RPS 제도의 이해
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사업은 한라이앤씨와 함께 하세요
추진목적
일정규모(500Mw)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관련규정
법률 제 12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-16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
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-8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RPS 제도 참여 절차
| 1. 허가 |
2. 선정 |
3. 준공 |
4. 검사 |
5. 계약 |
6. 개시 |
7. 확인 |
8. 인증 |
| 발전사업 허가 |
판매사업자 선정 |
발전소 준공 |
사용전 점검 |
전력수급계약 체결 |
발전사업 개시 |
RPS 대상 설비 확인 |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|